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흥인 – 형사전문변호사 |
| 🔹 제 48회 사법시험 출신, 제 38기 사법연수원 수료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흥인 대표 변호사 |
| 🔹 MBC ‘무한도전’ 등 방송 출연, 형사 사건 다수 수행 변호사 |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위협적인 말만으로 처벌될까요?
갑자기 경찰에서 “상대방이 협박으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시 화가 나서 한 말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거친 표현을 보냈거나
말다툼 중 감정적으로 위협적인 말을 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협박죄 성립요건은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두려움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어떤 말을 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 당시 상황과 전후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협박죄는 어떤 말을 했을 때 성립할까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발언 내용뿐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와 지위, 당시 주변 상황과 친숙한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
|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협박죄 성립요건을 검토할 때는 표현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①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지
②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③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표현이었는지
④ 당사자의 관계와 이전 갈등이 어떠했는지
⑤ 발언 전후의 대화와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특히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문자 한 문장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이 남아 있는 사건은
발언 자체가 증거로 확보되어 있어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말다툼 중 나온 표현인지,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를 언급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일부 메시지만 제출했다면
앞뒤 대화를 포함한 전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 통화였다면 녹취 전체의 대화 흐름과 발언의 계기까지
살펴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발언 내용 전체 확보
문자나 메신저는 문제 된 문장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통화가 문제라면 녹취파일과 통화내역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사건 경위 정리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고 왜 다툼이 발생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전부터 분쟁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③ 발언 의미 검토
실제로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미였는지, 감정적인 표현이나
다른 취지의 발언이었는지를 객관적인 대화 흐름과 비교해야 합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 구분
자신이 보낸 문자까지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발언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하는 의미와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이를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⑤ 합의 및 양형자료 검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필요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 역시 절차상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도 참작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만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이후의 태도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협박죄 성립요건은 욕설이나 화난 말만으로도 충족되나요?
욕설이나 거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고지가 있었는지와
그 정도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를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 협박죄 성립요건을 판단할 때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했는지도 중요한가요?
상대방이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였는지가 핵심입니다.
Q. 문자로 한 말도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
문자나 메신저를 통한 발언도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문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 내용과
당사자의 관계, 발언 전후의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흥인 대표변호사입니다.
인천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시보와 인천지방법원 법원시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에서 발언 내용과 객관자료, 적용 법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협박 사건에서는 특정 표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와 당사자의 관계, 발언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확보된 문자·녹취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발언의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죄는 자신에게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문제 된 문장만
반복해서 읽기보다 전체 메시지와 녹취, 상대방과의
관계 및 사건 전후 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발언인지,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은 무엇인지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