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흥인 – 형사전문변호사 |
| 🔹 제 48회 사법시험 출신, 제 38기 사법연수원 수료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흥인 대표 변호사 |
| 🔹 MBC ‘무한도전’ 등 방송 출연, 형사 사건 다수 수행 변호사 |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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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사기파산죄 → 결과 : 무죄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파산 신청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 파산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재산 은닉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항소를 통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 전상민 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재산관계 정리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형성과 처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파산 신청 당시 재산 보유 현황과 이전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② 법리 검토
변호사는 단순히 재산 상황을 소극적으로 기재한 것과
법률상 재산 은닉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여 재산의 발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소유관계를 은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③ 증거관계 분석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재산목록, 등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재산의 존재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였으며,이
를 재산 은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④ 항소심 변론
변호사는 재산을 숨기기 위한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에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파산 신청 과정에서 일부 기재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파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리 적용의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재산 형성과 처분 경위, 파산 신청 당시의 자료,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산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파산죄, 파산 신청했다고 모두 처벌될까요?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사기파산죄 혐의로 경찰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실패 이후 재산 처분이나 가족 명의 재산 이전이 있었던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이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기파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파산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방법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자주 문제됩니다.
①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
② 재산목록에서 일부 재산을 누락한 경우
③ 허위 채무를 만들어 신고한 경우
④ 재산을 헐값에 처분한 경우
⑤ 채권자를 속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다만 단순히 재산목록을 잘못 작성했거나
일부 기재가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파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사기파산죄 사건에서는 재산 형성과 처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언제 재산을 취득했고 어떤 이유로 처분했는지,
파산 신청 당시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세금자료 등
객관자료를 확보하여 실제 재산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1.사기파산죄는 재산을 빠뜨려 기재한 경우에도 성립하나요?
단순한 기재 누락만으로 곧바로 사기파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재산 은닉 의도와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2.사기파산죄 혐의를 받으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
재산 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3.사기파산죄 사건에서 재산 처분 이유도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재산을 처분하게 된 경위와 시기,
대금 사용처 등은 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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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사기파산죄 사건은 단순히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재산 은닉에 해당하는지,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법리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 출신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사기파산죄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조사 전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기파산죄 사건은 파산 신청 과정과
재산 변동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 형성과 처분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파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