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무죄, 무혐의로 구제받는 방법”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일반 횡령죄보다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업무상횡령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되기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특경법 횡령죄 형량에 대해 알아보면,
특경법 횡령죄 (이득액 5~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횡령죄 (이득액 50억 원 이상)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업무상횡령죄도 엄연히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은 법원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으며, 수집해야 하는 물적 증거들도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홀로 대응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은데요.
업무상횡령죄, 법원에서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2017년 2월경 한 전당포 주인은 A씨에게 차량을 담보로 1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때 둘이 정한 변제 기일은 2018년 2월 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변제 기일이 되자 의뢰인은 A씨에게 연락해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이에 따라 이전에 약속한 대로 담보물을 처분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2018년 4월 경 A씨가 1,500만원을 돌려주며 이전에 맡겼던 담보물을 돌려달라고 했고, 이를 이미 처분했다고 말하자 A씨는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처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차례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이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처리했는데 고소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받고 있는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횡령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게 되었고, 먼저 해당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한 결과 이번 사건에서의 주요 문제는 의뢰인과 A씨 사이의 계약 관계였으므로, 횡령죄전문변호사는 빠르게 해당 계약서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변제 기일이 도래하면, 담보물을 처분할 권한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억울함을 입증하였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1가지 문제점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와 검찰단계가 종료된 후에야 횡령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다는 점이었고, 이 때문에 결백을 증명하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횡령죄전문변호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의뢰인과 동행하여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체결했던 계약서 내용을 면밀하게 설명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는데요.
결과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횡령죄전문변호사의 모든 변론을 수용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받았던 업무상 횡령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무사히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A씨의 고소만으로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까지 넘겨졌으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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