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기죄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인천사기죄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사기죄는 고의범이고,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이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므로 각종 범죄들은 막상 따지고 보면 성립요건이 매우 넓습니다. 이중 사기죄는 일단 성립했을 경우 피해변제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때문에,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사기죄는 재산을 편취한 것인 만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 청구에서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각종 명목으로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을 전문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분석하시길 추천드리며, 이를 통해 무죄나, 무혐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천사기죄변호사, ‘3가지’ 성립요건을 확인하세요.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사기죄도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 구성요건에는 중요도에 따라 ①기망행위와 ②고의성, ③재산상 이익 총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무죄나, 무혐의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기망행위부터 봅니다
즉 고소인은 상대방이 사실대로 말했다면 안주었을 돈인데 거짓말을 해서 준 돈이라고 한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주식투자자금으로 쓸생각이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돈이었으면서 이것을 어머니 수술비라고 해서 빌려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사례의 유무죄가 바로 이 기망행위의 유무에서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사실대로 말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당장 갚을 돈이 있어서 그 사정을 말하고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이경우 돈을빌릴때 그 용도에 관해서는 기망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망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한 기망여부입니다. 예를 들자면 돈을 빌리면서는 급한 사정, 딱한 사정을 말해서 돈을 빌리긴 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데, 그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과장하기 위해서 며칠 후에 큰 돈이 들어올 일이 있다고 하거나 내가 어떤 사람의 돈을 관리하여 곧 수고비를 받게 되어 있다는 등 변제자력이나 의사에 관해 기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역시 실무에서는 빈번히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고의성이란, 본인이 의도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하며, 만약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는 사기죄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고의성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며,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처벌하고 있기에, 이 사유는 전문변호사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산상 이익이란,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다고 할지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미수가 성립될 수는 있어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사기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총 3가지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만약 이 요건 중에서 1가지라도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횡이라면, 무죄나,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라도 인천사기죄변호사와 함께 성립요건을 꼼꼼히 파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인천사기죄변호사, ‘무죄’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다.
의뢰인은 A씨와 각자 1,500만 원을 모아 신발가게를 열자고 제안하였으며, 의뢰인은 그 당시 A씨에게 “자신이 OO신발을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으니,” 함께 하자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모아 함께 동업하고 보니, OO신발 제조업체가 경제적으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고, 사업을 연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신발들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처음 약속한 말과 다르다며,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너무나도 억울했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천사기죄변호사의 조력]
: 사기죄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소명하다.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앞서 OO신발만 취급한다고 말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 이유만으로 기망행위에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왔을 때 이미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된 이후였고, 그로 인해 무고함을 입증하고, 무죄로 구제받기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최대한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였으며,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작성한 계약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한 행동은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다른 신발을 취급한 것은 제조업체의 경제적 문제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들며, 무죄로 선처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인천사기죄변호사의 결과]
: 사기죄 혐의에 대해 무죄로 구제받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처를 해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법리적인 관점에서 성립요건을 소명하지 못하거나,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인천사기죄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