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기준과 형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인천음주뺑소니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2가지 범죄가 경합된 사건으로, 이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된 형량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 뺑소니 :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
즉, 음주운전 뺑소니로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1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절대 가벼운 형량이 아닌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뺑소니,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를 바란다면, “인천음주뺑소니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천음주뺑소니변호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었으며, 2019년 6월 새벽 3시경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13%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에, 의뢰인께서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셨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주변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되며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음주뺑소니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혐의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도주치상 혐의를 ‘위험운전치상’ 즉,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변경해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상민 변호사는 즉시,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입회하여 당시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사고 현장 CCTV와 블랙박스의 물적 증거로써 입증 및 소명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피해자를 만나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와 동시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며,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과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으며, 다행히도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음주뺑소니 혐의가 적용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다행히도 범죄명을 변경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