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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죄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상해죄 및 특수상해죄 처벌 기준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의 죄를 범하는 경우”, 이때는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 혐의로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그리고 특수상해죄는 “1~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만큼, 이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다스리고 있기에, 유죄로 인정된다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 특수상해죄는 미수범도 동일한 수준으로 다스리고 있기에,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강력한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기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죄 ‘벌금형’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년 4월경 친구들과 만나 인천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시자, 취기가 올라 친구들과 큰 목소리로 떠들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뒤에 있던 테이블에서 너무 목소리가 크다며, 항의가 들어왔고,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그 테이블로 이동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항의한 테이블에서도 술을 많이 마셨던 만큼,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상대 테이블에서 의뢰인을 밀치고, 때리려고 하자, 의뢰인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의뢰인이 주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려쳤으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은 머리를 16바늘이나 꿰매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는데요.

< 의뢰인은 술병이라는 위험한 흉기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요건이 모두 충족 >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특수상해죄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당시 의뢰인께서는 저희를 너무나도 늦게 찾아오셨던 만큼,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즉시, 항소심을 준비하고, 선처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특수상해죄 혐의에 대해 선처받기 위해서는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과실치상으로 혐의를 변경”해야 했던 만큼, 절대 쉽고,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었는데요.

< 과실치상 :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 >

그래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와 당시 주변인들의 진술서를 받고, 이를 통해 술병을 들고 휘두른 것은 맞지만, 이것은 그저 위협용이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시 상대방이 의뢰인을 밀치며, 폭행하려고 하였던 만큼, 의뢰인은 반사적으로 주변에 있던 술병을 집은 것일 뿐,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특수상해 혐의를 과실치상으로 바꿔주었으며, 70만 원이라는 소액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물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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