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흥인 – 형사전문변호사 |
| 🔹 제 48회 사법시험 출신, 제 38기 사법연수원 수료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흥인 대표 변호사 |
| 🔹 MBC ‘무한도전’ 등 방송 출연, 형사 사건 다수 수행 변호사 |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허락받고 들어갔어도 처벌될까요?
연인이나 가족의 집에 들어갔다가 관계가 틀어진 뒤
주거침입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지인의 집에 방문했는데
상대방이 “허락 없이 들어왔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의 주거인지, 출입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평소 출입관계는 어떠했는지,
어떤 방법과 목적으로 들어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타인의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보다
형법상 ‘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출입이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의사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과 출입 경위 등을 살펴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중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출입이 곧바로 주거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에서 어떤 사실이 중요할까요?
① 출입 동의 여부
상대방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는지, 출입을 허락하는 메시지가 있었는지,
공동현관이나 현관 비밀번호를 이전부터 공유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 출입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이 현재의 출입까지 당연히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계 변화나 출입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② 출입 방법과 당시 행동
문이 열려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비밀번호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침입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었는지, 몰래 들어갔는지,
상대방과 함께 들어갔는지 등 구체적인 출입 방식이 중요합니다.
③ 장소에 대한 점유·관리관계
연인이나 가족 사이의 사건에서는 해당 장소에서
누가 실제 생활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영업장이라면 누가 공간을 관리하고
어떤 범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출입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방문 목적과 시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출입 이후의 행동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출입 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방문을 거부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을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출입 전 연락부터 현장을 떠날 때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와 공동현관 출입기록은 출입 방법과
시간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와 문자, 통화내역은 상대방이 방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방문을 허락하거나 거절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지인 관계에서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해당 장소를 방문했다면 과거의 대화나 출입 경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출입관계와 사건 당일의
출입 허용 여부는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출입 자체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출입 사실, 상대방과의 관계,
동의 여부, 출입 방법과 당시 인식을 각각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은 상대방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충족되나요?
A.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출입 방법과 경위,
장소의 성격, 당시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나요?
A.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출입 동의가 계속 유지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평소 출입관계,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의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을 다투려면 CCTV가 꼭 필요한가요?
A. CCTV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출입기록, 메신저, 문자, 통화내역 등 방문 경위와
출입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전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주거침입죄처럼 당사자의 주장뿐 아니라 출입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형사사건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특히 CCTV·출입기록·메신저 등 객관자료와 신고자의 진술을 비교하고,
출입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다툴 쟁점인지 구분하여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출입 전후의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로 신고됐다면 “예전에도 들어갔던 곳이니
괜찮다”거나 “상대방이 싫어했으니 무조건 처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와 장소, 출입 방식,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CCTV가 삭제되기 전에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고 메신저·출입기록·통화내역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와 주거침입죄 성립요건별로
자료를 비교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