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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통매음 처벌,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음성이나 문자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위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데요.

<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된다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다면, 형사처벌, 전과기록, 성범죄 보안처분을 모두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를 목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이며,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최상의 선처로 불리는 만큼,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여 기소유예로 선처받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통매음 처벌,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승소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여러 명의 이성 친구들과 교류하던 중 A라는 이름의 여성분과 인연이 닿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서 연락을 했지만, A씨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가 답장을 하지 않자,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을 찍어 보냈으며, 해당 이미지를 확인한 A씨는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으로 간주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 A씨에게 성적 모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사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통매음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실시한 결과,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이 성기 관련 사건을 보낸 증거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므로 전상민 변호사는 해당 혐의를 부정하기 보다는 이를 받아들이고 참작을 받는 쪽으로 대응방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뢰인을 대신해서 피해자분을 만나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고, 해당 상황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피해자 A씨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반성문이나 지인들의 탄원서 등 여러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모든 주장을 수용하였고, 천만다행스럽게도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신 의뢰인분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이 선고되며, 평온한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처음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지만, 통매음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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