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성추행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B라는 중소기업에서 대리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직원으로,
당시 바로 밑에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하직원 A씨와
업무상 마찰과 더불어 감정적인 불화를 빚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의뢰인과 A씨는
업무상 문제로 다양한 마찰을 빚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A씨에게 가서 어깨 부위 등을 치며 격려하였는데요.
하지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A씨는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의뢰인이 어깨를 친 것으로 트집을 잡아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성범죄 전문 전상민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어깨는 치는 등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무혐의를 결정하는 쟁점이었으며, 이를 통해 무고함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도 인정되어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무혐의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과 A씨 간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성적 수치심,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행한 행동은 신체적 접촉으로 이루어진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며,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인천성추행변호사, 무혐의·무죄로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일반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인정되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이른바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장기간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사건의 결과가 직장과 향후 경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제는 성추행 사건이 대부분 당사자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도 단순 부인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사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대화 내용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준비 없이 임할 경우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경위 정리, 진술 구조 설정,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즉흥적인 진술보다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일관된 설명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