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 성공사례

공동주거침입죄, ‘무죄’ 판결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흥인 – 형사전문변호사
🔹 제 48회 사법시험 출신, 제 38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흥인 대표 변호사
🔹 MBC ‘무한도전’ 등 방송 출연, 형사 사건 다수 수행 변호사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혐의 : 공동주거침입죄 → 결과 : 무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서
절차에 유리한 내용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현관에 들어간 행위만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하여 원심의 사실오인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공동현관 출입 경위 정리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개별 주거 내부가 아니라
다세대주택 1층 공동현관을 통해 출입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공동현관 출입 과정에서 별도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침입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② 출입통제 여부 검토

 

변호사는 해당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이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구조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동현관 출입 당시 비밀번호 입력이나
거주자·관리인의 승낙 없이도 출입할 수 있었던 사정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③ 주거 평온 침해 여부 소명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할 때거
주자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증명 부족 주장

 

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는 공동현관의 구조와 평소 출입통제 상태, 실제 출입 과정 및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종합하여 1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공동현관 출입과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들의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공동주거침입죄, 공동현관 출입도 처벌될까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공동현관까지 들어갔다가 공동주거침입죄 혐의를 받는다면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일행과 함께 출입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어,
단순히 공동현관에 들어갔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출입 경위와 건물의 출입통제 상태,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침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공동현관에 들어가면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 형태와 시간 등을 종합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해치는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다세대주택은 1층 공동현관을 통해
별도의 통제 없이 출입할 수 있었고, 평소에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동현관과 복도에 들어간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주거침입죄 혐의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① 공동현관의 출입통제 상태

 

비밀번호나 출입카드가 필요했는지, 경비원이나
관리인이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 공동현관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됐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실제 출입 방법

 

잠긴 문을 강제로 열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 무단으로 들어갔는지,
별도의 통제 없이 출입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출입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③ 출입 목적과 행동

 

누구를 만나기 위해 들어갔는지뿐 아니라
공동현관에 들어간 이후 어디까지 이동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 주거 평온 침해 여부

 

공동주거침입죄에서는 공동현관에 들어간 사실 자체보다
전체적인 출입의 목적과 경위, 형태 등을 고려해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해치는 행위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거침입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주거침입죄는 집 안까지 들어가야 성립하나요?

 

A.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어서
세대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출입 경위와 통제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공동주거침입죄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다툴 수 있나요?

 

A. 1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도 1심의 벌금형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Q. 공동주거침입죄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A. 공동현관 CCTV와 출입기록, 잠금장치 및 출입통제 방식,
당시 이동경로 등 실제 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흥인 대표변호사입니다.

 

인천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시보와 인천지방법원 법원시보를 거쳐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동주거침입죄처럼 단순 출입 사실보다 출입 방법과
건물 구조, 주거 평온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객관자료와 수사기록을 비교하여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공동주거침입죄, 출입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경찰조사나 재판이 시작됐다면 단순히
“공동현관에만 들어갔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당시 건물의 출입통제 방식과
실제 출입 과정, 이동경로를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주거침입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관련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주거 평온 침해 여부와 법적으로
다툴 쟁점을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사례 더보기

공동공갈죄, 항소심에서 감형 이끌어낸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자세히 보기

뺑소니 혐의, 항소심 ‘무죄’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자세히 보기

사기파산죄, 사기파산죄 혐의 ‘무죄’ 판결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자세히 보기

1:1 비밀상담 바로가기

/ 1:1 비밀상담

지금의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기소 전, 재판 전 어느 단계든 상담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대표전화

Tel. 032-872-1650

/ 긴급상담

Tel. 010-4541-1650

상담 문의

상담분야


상담자의 정보가 필요해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