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흥인 – 형사전문변호사 |
| 🔹 제 48회 사법시험 출신, 제 38기 사법연수원 수료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흥인 대표 변호사 |
| 🔹 MBC ‘무한도전’ 등 방송 출연, 형사 사건 다수 수행 변호사 |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술에 취해 경찰차나 공공시설물을 파손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에 취해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순찰차를 발로 찼거나,
관공서에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집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후 공용물건손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금 긁힌 정도다”라고
생각해 사건을 가볍게 대응해서는 곤란합니다.
공용물건손상죄는 일반적인 재물손괴와 다른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손상 정도와 고의,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조금 파손했어도 공용물건손상죄가 문제될까요?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경찰차나 순찰차뿐 아니라
실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집기나 시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물건의 효용이 훼손되었는지,
행위자가 손상 가능성을 인식하고 행동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① 파손된 물건의 용도와 관리 주체
② 파손 부위와 실제 손상 정도
③ 발로 차거나 던지는 등 구체적인 행동
④ CCTV·바디캠 등 객관적인 영상자료
⑤ 사건 전후의 행동과 진술 내용
특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추측으로 진술하기보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객관자료를 토대로 상황을 복원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 경위 정리
경찰관 또는 공무원과 충돌하게 된 이유부터
실제 파손행위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양이나 기억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객관자료 확인
현장 CCTV와 바디캠, 순찰차 블랙박스,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물건손상죄에서는 실제 행동과 손상 결과가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손상 정도와 인과관계 검토
파손된 부분과 수리내역을 확인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해당 손상이 발생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 손상이 있었거나 실제 사용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영상에 행동이 확인되는데도 모두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과도한 책임을 인정할 필요도 없으므로
행위와 고의, 손상 결과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파손된 물건에 대한 변상 등 피해 회복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동종 전력, 반성 정도, 재발 방지 노력 등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 형을 정할 때에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
즉, 공용물건손상죄의 결과는
물건값을 변상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파손 정도와 범행 경위, 고의성, 피해 회복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공용물건손상죄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음주나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CCTV나 바디캠 등 객관자료를 확인하고 당시 행동과
인식 상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공용물건손상죄로 파손한 물건값을 변상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상 등 피해 회복은 범행 이후의 정황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상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양형 요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공용물건손상죄는 경찰차를 조금 긁은 경우에도 성립하나요?
손상의 크기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와 행위의 방법, 고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공용물건손상죄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당시 행동을 정확하게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흥인 대표변호사입니다.
인천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시보와 인천지방법원 법원시보를 거쳤으며,
현 인천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 사건에서도 CCTV·바디캠 등
객관자료와 파손 경위, 고의 여부, 피해 회복 상황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경찰조사 및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경찰조사 전에 파손 경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조사받으면서 추측으로 답변하거나,
물건값만 갚으면 사건이 끝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시 영상과 파손 정도,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물건손상죄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한 뒤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조사 및 재판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