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흥인 – 형사전문변호사 |
| 🔹 제 48회 사법시험 출신, 제 38기 사법연수원 수료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흥인 대표 변호사 |
| 🔹 MBC ‘무한도전’ 등 방송 출연, 형사 사건 다수 수행 변호사 |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이별 후 연락도 처벌될까요?
이별한 뒤 상대방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전화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거나 직접 찾아갔다가 스토킹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관계를 회복하거나 대화를 나누려는 목적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됐다면 경찰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단순히
“연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 연락 횟수와 기간, 찾아간 장소와 경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행위가 지속·반복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될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이나 방문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직장 등을 찾아갔다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회적인 연락이었는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상황이었는지,
방문하게 된 별도의 사정이 있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 후 직접 연락하면 왜 위험할까요?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오해를 풀겠다”, “합의하고 싶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추가 연락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서면 경고,
피해자와 동거인·가족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자체에도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연락 경위와 타임라인 정리
교제와 이별 과정,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시점,
이후 전화·문자·방문 횟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연락만 선별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객관자료 확보
카카오톡과 문자 전체 내용, 통화내역, 방문 당시 CCTV나
이동기록 등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면
해당 내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나 방문 사실이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해당 행동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과 실제 연락 횟수·내용이 다르다면
객관자료를 통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잠정조치 내용 확인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대상자와
금지되는 장소·연락 방법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서라도 임의로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⑤ 합의와 양형자료 검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사건 이후의 태도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사건이 확대될 수 있어 접촉 방법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이별 후 문자 몇 번만 보내도 성립하나요?
연락 횟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메시지 내용, 연락 경위와 기간,
지속·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스토킹처벌법 위반 신고를 받으면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 여부는 사건에 따라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직접적인 합의 연락이 추가적인 접촉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접근금지를 받으면 연락도 하면 안 되나요?
잠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별도로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결정 내용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흥인 대표변호사입니다.
인천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시보와 인천지방법원 법원시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와 객관자료, 수사 단계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는 연락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이후 접촉 횟수, 메시지 내용,
방문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구분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추가 연락보다 먼저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은 뒤 상대방에게 해명하거나
사과하기 위해 계속 연락하면 기존 사건과 별도로 불리한 정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등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정확히 준수하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 기존 메시지와 통화기록, 방문 경위 및
신고 전후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 여부와 잠정조치 대응, 합의 방법 및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