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흥인 – 형사전문변호사 |
| 🔹 제 48회 사법시험 출신, 제 38기 사법연수원 수료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흥인 대표 변호사 |
| 🔹 MBC ‘무한도전’ 등 방송 출연, 형사 사건 다수 수행 변호사 |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무엇이 가장 걱정될까요?
자녀를 훈육하다가 감정적으로 언성을 높였거나,
어린이집·학교·학원에서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의 행동이 문제 되어
갑자기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경찰 연락을 받으면 형사처벌도 걱정되지만,
교사나 보육교직원처럼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앞으로 취업이나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까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처벌은 사건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고,
유죄판결 이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문제가 함께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초기부터 혐의 내용과 후속 불이익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훈육 과정에서 신체적인 행동이 있었던 경우
② 폭언이나 위협적인 언행이 반복된 경우
③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정도의 행동이 있었던 경우
④ 보호·감독해야 하는 아동을 방치한 경우
아동복지법위반 처벌은 구체적인 금지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행위는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훈육이었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발생 경위, 반복성, 아동의 상태와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뿐 아니라 앞으로의 직업까지 살펴봐야 할까요?
아동복지법위반 처벌이 걱정되는 사건에서는 형량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보육교직원이나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라면
형사사건의 결과가 현재 직업과 향후 취업에 미칠 영향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신고 내용과 사건 경위 정리
② CCTV·메시지·교육기록 등 객관자료 확보
③ 아동 및 관련자 진술과 객관자료 비교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 검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교육·상담 참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변화 등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1.아동복지법위반 처벌은 초범이어도 무거울 수 있나요?
초범 여부는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나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학대 유형과 정도, 반복성, 피해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아동복지법위반 처벌을 받으면 아동 관련 일을 계속할 수 없나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 유형과 판결 내용, 취업제한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아동복지법위반 처벌이 걱정되면 피해자 측과 먼저 합의해야 하나요?
피해 회복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무리한 직접 연락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혐의 내용과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형사법적 판단뿐 아니라
교사·교육 종사자라면 직업상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흥인 대표변호사입니다.
특히 현 인천교육청 교육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과거 인천광역시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위원으로 6년간 활동한 경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의 성립 여부와 수사 대응뿐 아니라
교육 종사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후속 절차까지 살펴보고,
사건별 객관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형사처벌 이후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뿐 아니라
이후의 직업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신고 내용을 추측해 섣불리 해명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처벌과 향후 불이익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혐의 성립 여부와 증거, 조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