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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 훈육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흥인 – 형사전문변호사
🔹 제 48회 사법시험 출신, 제 38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흥인 대표 변호사
🔹 MBC ‘무한도전’ 등 방송 출연, 형사 사건 다수 수행 변호사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아이를 훈육했을 뿐인데 신고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 큰소리로 꾸짖었거나,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강한 어조로 지도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반복적인 폭언이나 위협적인 언행, 교사·보육교직원의

공개적인 질책 등이 문제 되어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원에서는 아동의 진술과

CCTV, 교직원 진술, 생활지도 기록 등이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는 단순히 훈육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시 언행의 내용과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언행부터 처벌 문제가 될까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

겁을 주거나 위협하는 말을 반복한 경우

다른 아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경우

과도한 벌이나 제재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경우

반복적인 비난이나 차별적 언행을 한 경우

 

그러나 목소리를 높였다는 사실이나 아이를 꾸짖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언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경위, 횟수와

지속기간, 아동의 연령과 상태, 당시 훈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신고를 받은 뒤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사건에 따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된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당시 아동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왜 지도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어린이집·학교의 CCTV, 생활지도 기록, 알림장, 학부모와 주고받은 메시지,

교직원 진술 등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주장과 실제 자료 사이에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된 언행이 확인된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한 반성문보다 피해 회복 노력, 교육·상담 참여,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1.정서적 아동학대는 아이를 한 번 심하게 꾸짖어도 성립하나요?

 

한 번의 언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강도, 당시 상황,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에서 아동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아동의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교직원 진술,

생활지도 기록 등 주변 자료와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3.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면 부모와 먼저 합의해야 하나요?

 

피해 회복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직접 연락부터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합의 필요성과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히 발언 일부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교육·훈육 상황과 아동 진술, CCTV, 생활지도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흥인 대표변호사입니다.

 

특히 현 인천교육청 교육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도

지도 경위와 객관자료, 진술 구조를 중심으로 쟁점을 검토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 아동 진술의 구체성,

CCTV와 생활지도 기록,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경찰조사 진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은 훈육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언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쟁점을 설명해야 할지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교사·보육교직원으로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재 확보된 자료와 진술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대응 방법 자세히 보러가기]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아동학대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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