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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죄, 상해 발생하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흥인 – 형사전문변호사
🔹 제 48회 사법시험 출신, 제 38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흥인 대표 변호사
🔹 MBC ‘무한도전’ 등 방송 출연, 형사 사건 다수 수행 변호사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밀쳤을 뿐인데 상대방이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자리나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을 밀쳤는데 넘어지면서 골절이 발생하거나,
지인과 몸싸움을 벌인 뒤 열상 등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번 때린 것도 아니다”,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폭행행위로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는 폭행 사실뿐 아니라 해당 행동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는지, 상해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상황과 치료기록, CCTV 등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폭행과 달리 왜 처벌 부담이 커질까요?


 

형법 제262조는 폭행 또는 특수폭행을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해의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폭행치상죄에서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① 어떤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②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
③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④ 상해의 정도와 치료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⑤ 사건 전후 당사자들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예를 들어 밀치는 행동은 있었지만 피해자가
그 이후 다른 원인으로 다쳤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CCTV와 진단서, 목격자 진술이 일치한다면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태도는 진술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상해 결과가 발생해 폭행치상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 타임라인 정리

 

다툼이 시작된 이유와 상대방의 행동, 신체접촉의 방법과 횟수,
상대방이 넘어진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객관자료 확보

 

CCTV와 차량 블랙박스, 현장 사진, 메시지,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상해 내용과 사건 당시
상황이 연결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상해 인과관계 검토

 

폭행치상죄에서는 폭행행위로 해당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기존 질환이나 별도의 사고가 있었다면 관련 의료자료를 포함해 검토해야 합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신체접촉 자체는 영상으로 확인되는데
모든 사실을 부인한다면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폭행행위, 상해 발생, 인과관계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⑤ 합의와 양형자료 검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는 피해 정도와 책임 범위를
확인한 뒤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따라서 폭행치상죄의 처벌은 진단서 한 장이나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해 정도와 사건 경위, 피해 회복, 동종 전력, 조사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합의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상해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폭행치상죄에서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A.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쟁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폭행행위와 진단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CCTV와 진료기록 등 다른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폭행치상죄가 초범이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폭행의 정도와 상해 결과,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폭행치상죄 사건은 단순히 “때렸다,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폭행의 구체적인 방법, 상해 발생 과정,
인과관계와 양형 요소​를 구분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흥인 대표변호사입니다.

 

검찰청 검사시보와 법원시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하는 증거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CCTV와 진단서 등 객관자료,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정황,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합의 필요성과 양형자료를
함께 점검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상해 발생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폭행치상죄 사건은 첫 조사에서 폭행 경위와 상해 발생 과정을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이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쳤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사건에 따라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CCTV와 진단서,
목격자 등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고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합의 필요성,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법적 쟁점과
조사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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